울산시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국가산업단지 내 고위험 위험물저장소 64개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예방규정 미제출, 정기점검결과 기록부 미보존, 위험물 품명·수량변경 미신고, 운반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등이다. 

  소방본부는 중요 위반대상 2개소는 입건 조치하고, 4개소는 과태료 부과,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1개소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시 대량위험물 저장소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에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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