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찰서 남면파출소 순경 김민기

“딸 같아서 그랬다.”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치졸하고 철면피적인 변명이라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겨운 레파토리 속에서 피어난 궁금증은“만약 정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이다. 그 해답은 바로‘친족 간 성범죄’이다. 친족 성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최악질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치부된다. 따라서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규정하는데 반해, 친족 관계인 경우 강간죄는 7년, 강제추행은 5년 이상으로 약 2배 이상의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 친족이며, 사실 혼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성범죄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실제 성범죄의 70% 이상이 평소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발생한다. 2013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10명 중 2명이 친족이었고, 그중 1명이 피해자의 아버지였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아직 성(性)에 대해 구체적 인지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음란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 강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한 사례로 70대의 할아버지는 6살 손녀딸을 씻겨준다며 중요부위를 만지고 며느리를 성추행하는 등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도 벌어졌었다.

하지만 이러한 친족 간 성범죄의 가장 난제는 피해자의‘신고’이다. 비록 친족 간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12년 226건, 2013년 316건, 2014년 372건으로 증가 추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체 문화가 뿌리잡고 있기 때문에‘가족’이라는 단어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이런 친족 간 성범죄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신고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성범죄는 상습적인 특성이 있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 따라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지속정인 성폭행에 무기력해지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다면 도리어 긍정으로 인식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지체 없는 신고가 필요하다.

친족 간 성범죄의 지원센터로는 여성긴급전화(1366),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이 있다. 도움을 요청하면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긴급 의료서비스, 상담·심리치료, 법률서비스(법률구조공단 132)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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