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본부장/김용식)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의 아니한 태도로 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듯하다. 비행의 정도에 따른 당사자의 특성과 환경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위험요인들이 개별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 작용을 거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청소년 스스로에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반 이상은 가정교육이라고 말한다. 비행청소년에게 가정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친부모가 어린이를 학대 하는 등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고 가 법정 심판대에 서는 관경을 보고 느낀 감정은 뭐라 고 어른들이 답을 해야 오를지 비 행위를 가르쳐 어린아이들에게 큰 충격이다.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 간의 신체 외 언어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다.

가정이 건전해야 청소년도,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도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애착, 순간적인 실수로 비행을 행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부모 교육을 통하여 자녀와의 소통 법을 이수시켜야 한다.

우리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 비행 또는 범죄자들의 처분과 사회 재활은 소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법에 의해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이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감호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다.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담당자의 지도, 감독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시도하는 제도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감 명령을 동시에 명한다.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감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은 각 지역 보호관찰소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강의를 받는다.

사회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의 사회재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자립 지원과 재 비행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청소년 비행 예방에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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