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의 내용을 포함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일(목)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고, ▲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 이상 입주시 60㎡ 이하에서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10㎡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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