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시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1일 시행

  앞으로 행정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룰 받아야 한다.

  현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경우 등에 대해 건축허가를 할 때, 그 건축물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건축물 등이「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 후, 행정기관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와 같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로 설치되는 (시행일 이후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등과 관련된 허가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 지연이체제 도입,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자금 이체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처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월 16일 시행

  10월 16일부터 전자자금 이체 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지연이체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특히 전자금융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그러나「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은행은 물론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도입을 통해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 - 「민법」, 10월 16일 시행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민법」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2년 이내) 동안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창고, 축사 등 소규모 시설을 드나들기 위한 도로 낼 때 허가 기준 완화   - 「사도법」, 10월 25일 시행

  사도(私道)는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드나들 목적으로 개설하는 길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도의 구조를 「도로법」에 따른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컸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도법」은 그 구조를「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차로 수나 폭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변경: (시도․군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면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이도) 1차선 이상, 폭 6.5미터 이상

□ 도로명 주소 표지의 훼손.제거 행위나 설치 업무 집행 방해 시  처벌 강화 - 「도로명주소법」, 10월 25일 시행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 표지를 훼손․제거하거나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도로명 주소 시설이나 지점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제거할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상향되어, 앞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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