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한 해경은 함정 5척,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불시 단속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10월 5일 오후 2시경 차귀도 남서쪽 94km(EEZ 내측 51km) 해상에서 요와어 75192(유망, 77톤, 대련선적, 17명)호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요와어 75192호 등 7척은 무허가, 망목규정 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등 EEZ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중국 국경절 휴일이 끝나가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한 해경은 함정 5척,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불시 특별단속을 벌였고, 중국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계류 하여 도주했으나 항공기와 고속단정 등을 이용하여 끝까지 추격해 검거했다.

이평현 제주해경본부장은 10월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조업이 시작되어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62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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