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방해 시‘과태료 100만원’부과 홍보에 나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김용식 기자]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16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차 통행 방해 및 양보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도로사정은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 양보운전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오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사항이 지난 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소방기본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각종 교육ㆍ훈련 시 꾸준히 홍보 중이며 오는 16일부터는 다중밀집시설 LED 전광판 홍보, 천안시 시정 소식지 게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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