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차량폭 2.5m 초과차량 제외

  10월 15일부터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차량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됐다.

  특히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4.5톤 이상 하이패스 이용에 제외되는 곳은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4개 민자고속도로이며,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용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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