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무상급식비 중재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입장 발표-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3일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의 ‘무상급식비’ 중재안에 대해 교육가족들의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충북도교육청은 19일, ‘무상급식비 중재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충북도의회 중재안에 새로운 희망도 보았으나 아쉬움 또한 감출 수가 없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은 그 이유로 이번 중재안에 따른 분담률은 기존에 지켜오던 분담률에서 후퇴와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부터 승계해 오던, 성과도 부담도 함께 나누는 50:50의 원칙에서도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상급식비 문제는 교육청의 양보나 결단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금년에 이루어지는 무상급식 합의는 민선 6기 임기 중 기준으로, 졸속적으로 처리되거나 매년 기준을 바꾸는 임시방편 합의방식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예산과 재정집행의 안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늦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큰 안목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지난 13일,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19일까지 양 기관은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아래는 충북도교육청의 입장 발표 전문이다.
< 무상급식비 중재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입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교육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과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게 2011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무상급식에 있어서만큼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의원님들과 160만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충청북도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래 매년 무상급식 분담 협의 문제로 양 기관이 반복적인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충청북도는 매번 분담범위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무상급식 합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민선 6기 임기 중 무상급식 합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졸속적으로 처리되거나 수시로 기준을 바꾸는 임시방편으로 매년 합의하는 방식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여 예산과 재정집행의 안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금 늦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큰 안목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며 고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덜어 주시고자 이번 충청북도의회에서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중재안에서 새로운 희망도 보았으나 아쉬움 또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의회 중재안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일반 식품비 전액(318억 원)과 운영비 전액(71억 원)인 389억 원(42.6%)을 부담하고, 우리교육청에서 인건비 전액(329억 원)과 배려계층 식품비 전액(196억 원)인 525억 원(57.4%)을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보내주신 중재안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번 중재안에 따른 분담률은 기존에 지켜오던 분담률에서 후퇴하였습니다. 2015년도 전국 지자체 평균 부담률 47%, 충청권 지자체 평균 부담률 62.7%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충청북도에서 부담한 평균 부담액 418억 원(부담률 46.8%)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교육재정 부담을 현격하게 가중시키는 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부터 승계해 오던 ‘호혜·쌍무’(성과도 부담도 함께 나누는 정신)를 위한 50:50의 원칙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이 양 기관의 합의를 전제로 논의를 진전시켜온 온 급식비 분담(주무관청별 안으로 제안된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원칙)에 대한 원칙을 그 이전 시점으로 되돌림으로써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식품비를 배려계층과 비배려계층으로 구분하여 분담하는 기준을 세운 것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 도의회 주관 조정안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2010년 최초 무상급식 합의 시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비에 포함하여 분담한 바 있습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이유로 하여 이 문제는 교육청의 양보나 결단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육정책들과 연동되어 있는 바 교육여건 전반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가족들의 이해 없이 집행청의 의지만으로 판단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은 심각해진 교육 재정난과 더불어 무상급식의 분담률에 대한 문제를 교육가족들에게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꾸어 가고, 행복으로 이끄는 힘은 어떤 한 사람, 한 기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힘과 모두의 지혜가 합쳐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과 교육가족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뇌에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재정에 대한 위기감 불식과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밝혀 가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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