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 장례인 협회는 장례지도사 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왼쪽부터 박중희대표,이상재회장,권선혁상무 기념촬영.

28일 삼성화재해상보험㈜ 본사에서 역사적인  업무체결이 이루어 졌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 과 삼성화재 권석혁상무, 국공기업대리점 박중희 대표가모여서 상.장례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에 공식 서명을 하였다.

양사가 실무접촉을 통하여 4개월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상.장례인들도 전문인으로 인증받은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상재회장은 장례지도사/의전 도우미/기타 장사업 종사자들이 이제는 전문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고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전문보험이 만들어져 상.장례인들의 권익을 상향시키고  실제업무에서 더욱 충실할수 있고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화재 권선혁상무는 상.장례종사자들이 음지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전문직업인 으로써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출범하면서 상.장례인들이 전문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업무협약을 축하해 주었다. 

이번 계약의 실무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된 국공기업대리점 박중희 대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상.장례인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관계자 간담회

이번 협약에는 삼성화재 이정봉부장 /김영남 팀장/ 이준구 책임/ 장례인협회 민호정 정책국장/  이선미 이사/ 국공기업 조무호 팀장이 한팀이 되어 다양한 실무협력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

보험가입은 협회 사무국   02-359-4987 로 문의하면 된다.업체 단체가입은 직접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란?

최근 경제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소비자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의사,금융인 등 전문직업인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공인회계사, 의사, 기업체, 임원 등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전문인 자격으로 전문업무 수행상 과실로 인해 제3자(고객을 포함합니다.) 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손해조사, 방어비용 포함)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전문인의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

전문인인 임.직원은 고유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회사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무별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명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 및 채무불이행(민법390조)로 이루어 집니다. 즉,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있는 업무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업인과 의뢰인간에는 전문직 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임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러한 계약상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나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위뢰인은 전문직업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의 의무는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자진 전문직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수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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