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국도21호선 전구간 확장 쾌거-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김용식 기자]천안시는 지난달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으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전국 8개 국도의 위험구간 병목구간 개량사업에 천안 통과구간인 ‘국도21호선(천안~진천) 확장사업’이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도21호선(천안~진천) 확장사업은 추정사업비 1994억원을 투입해 동남구 동면 구도리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구간 13.9㎞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천안에 포함된 구간은 동면 구도리에서 덕성리 구간 4.9km로 사업비 약 680여억원이 투입 된다는 것.

현재 국도21호선은 일일교통량이 8271대에 달하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동면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돼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도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과 2018년도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21호선 확장사업을 신청하고 이규희 국회의원 등과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단순히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사업은 수년간 답보상태였다.

하지만 국도21호선 전 구간 확장 사업이 이번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천안에서 충북 진천간 열악한 도로구조가 개량·확장돼 교통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구본영 시장은 “이번 예타면제로 그동안 동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도21호선(천안~진천) 확장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아 국도21호선 전구간이 확장·신설되는데 있어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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