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진 대령 직책과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신기진 대령은 육군 제3사관하교 25기로 임관하여 다정부에서는 2019년 4월 23일에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또한 신기진 대령은 이 양한 직책과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지금은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장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은 6·25전쟁 때 전공(戰功)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는 약16만2,950여 명에 이른다. 당시 전쟁 상황에 따라 사단장급 지휘관이 훈장 수여 대상자에게 약식증서를 수여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에도 계속해서 훈장 대상자에게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수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5만4000여 명에게 훈장을 주지 못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행정체계가 완전하지 못해 군번·성명·주소지·생년월일 착오가 많아서 훈장 수여 대상자와 유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행정관서의 협조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육군은 국방부·국회와 함께 노력했다. 그 결과 2018년 6월에 이종명 국회의원이 법안 대표 발의해 2019년 4월 초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6·25전쟁 당시 병적자료를 토대로 무공훈장 수여 기록과 무공수훈자의 병적 및 주소를 최신화 한다. 이때 활용되는 자료는 병적부, 거주표, 순보철, 입원대장, 병상일지, 확인발령 대장, 전사자 명부, 매·화장 보고서다.

둘째, 탐문활동으로 지역 행정관서를 방문해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와 관련된 제적정보를 조회하고 마을 단위 현장 확인을 통해 본인과 유가족의 정보를 발굴한다.

셋째, 주소가 확인된 무공훈장 수훈자의 제적등본과 병적부 기록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향후 3년간 조사단 16명을 구성하고 60여억 원의 예산 편성과 더불어 대법원의 제적정보 시스템 등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기진 대령은 “국가가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명예 선양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후의 1명에게까지 무공훈장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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