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보도국장

요즘 어르신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반납권장을 하고 있는 정부가 어르신 운전 사고율이 높아지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해 시각과 청각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중 위기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워 사고 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 또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르신 운전은 젊은 층보다 노년층은 젊은 층이 많고 게다가 도로의 무법자들이 판치고 있는데 고령층 사회활동증가와 더불어 전체 차량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차량의 비중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어쩌타 어르신 등의 운전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신문 방송에서 어르신 운전을 꼬집고 뒤흔들며 금년부터는 노년층 운전면허 적성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면허를 내주고 있다.

교통법규가 엄격한데 각종 자동차보험료 꼬박 물고 왜 노인들 면허를 단축해야 하는 지 불공평한 일들이 오늘의 현주소이거늘…

자! 그렇다면 대중교통 수단을 맡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는 대부분 노년층으로 사회에서 크게 수호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존권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하는 노년층 운전능력이 충분한 어르신들의 마음엔 납득이 안가는 처사로 본다.

대형교통사고나 일부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볼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발생하는 건수가 노인보다 더 많게 매스컴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 교통위반 사례 등을 볼 때 젊은 층이 더 많다는 분석이다.

경찰의 눈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히는 경우, 단속경찰관을 매 단채 도주하는 젊은 층들의 영화 속 같은 장면이라든가 심지어는 고속도로 상에서 갓길에 정차하지 않고 2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드려 받혀 사망하는 사례가 모두 젊은 층이다. 이것은 노인보다 젊은 층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 된다.

또, 얼마 전 천안 소방서 소속(119구조대) 모씨(여)결혼 이틀 앞두고 고속도로 상에서 임무수행 중 트럭에 드려 받혀 젊은 영혼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가슴 아프게한 사건도 젊은 운전자다.

노인들의 운전면허는 노인들에게 가만히 앉아 골방 구석에 들어박혀 있으라는 말 밖에 안 되는 말로 대 부분 어르신들은 소외 받는 운전을 해야 하는 처사로 생활수단을 얽매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천안시 쌍용동에 거주하는 김모 어르신(남,만 80세)씨의 경우 1960년 2월2일 운전면허를 습득한 후 약 60년 일생을 거쳐 택시, 승용차, 화물차, 해외운전취업(중동) 등 현재까지 (2019년 5월)운전 중으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검색돼 보험사로부터 최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시론으로 볼 때 혼자서만? 하겠지만! 이러한 어르신들이 非一非再(비일비재)하다. “글쎄요” 정부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나온 탁상공론에 의지 아지 말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 어르신 운전면허를 권장 반납하여야 한다는 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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