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4개소에서 잡중단속

[ioc종합뉴수(국제전문기자클럽)김용식 기자]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태겸)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4일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천읍 도장리, 병천면 용두리, 광덕면 행정리, 성남면 신사리 등 4개소에서 단속인력 8명을 투입해 실시됐다. 이날 단속으로 덤프트럭 총 21대에 대한 과적 여부를 검차했으나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은 없었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두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맹창호 동남구 건설과장은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분기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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