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벤트 참여‧샘플 제공으로 유인 후 대금 청구 주의 -

소비자원 ‘해외 온라인쇼핑몰’ 3분기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발표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를 유발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품 당첨이나 무료 샘플 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구입하지 않은 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은 올해 3분기까지 총 334건으로 작년 한 해 전체건수(271건)의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불만 감소, 반품‧취소 수수료 관련 불만은 증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 334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관련 내용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7.7%),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16.2%), ‘결제관련 불만’(11.4%) 등의 순이었다.

분기별로는 배송이나 연락두절‧사이트폐쇄 등과 관련한 불만이 감소한 반면, 반품‧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6.6%), ‘컴퓨터, 휴대폰 등의 IT‧가전’(13.2%), ‘가방‧신발 등의 잡화’(11.1%), ‘도서, 완구, 스포츠용품 등의 취미용품’(8.7%), ‘가구, 조명기기와 같은 가사용품’(3.6%)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 무료 이벤트 참여 ‧ 샘플 신청으로 유인 후 일방적 대금 청구

한편, 최근 들어 해외사이트나 SNS 이용 중 무료 이벤트 참여 또는 샘플 신청을 유도하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며 소비자들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동의 없이 국제우편으로 제품을 보내는 사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8~9월에만 7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구입의사를 밝히거나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양말이나 코팩(Nose cleansing strips)과 같은 미용제품 등을 발송하고 대금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의 김모씨는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무료 상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하자 주소와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으며 제품 결제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음에도 며칠 후 집으로 양말과 함께 14일 이내 결제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붙는다는 대금 납부 안내서가 왔고 약 한 달 후 또 다른 제품이 배송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한 해외사이트나 SNS 등에서 설문 또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업체정보 및 이용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경우 카드정보나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국제거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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