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강남구상공회’ 청렴 MOU 체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달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간부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김영란법 간부직 특강을 수강하며 청렴서약으로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연이어 일반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특강과 민·관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도 체결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년사에서 강남구청장이 공직사회 만사의 근본중의 근본은 청렴이라고 58만 구민 앞에서 맹세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시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평소 간부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전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는 8월 29일 10시에 구청장 이하 5급이상 전 간부공무원(산하기관 임원 포함)이 먼저 청렴 특별교육을 시작하고, 9월 5일~9월 7일에는 6차에 걸쳐 일반직원과 산하기관 직원, 공무수행 사인까지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와 실천’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서 모든 간부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 청렴서약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6급이하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공기관의 업무 위임·위탁업체 대표자도 초청 법률 전문강사에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쟁점 사항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이다.

일반직원 대상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청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간부직 공무원 특강 후 29일 오후 3시에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의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식을 개최할 것이다.

이 협약은 강남구 소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청렴·반부패 정책을 적극 공유하고 반영함으로써 지역기관의 청렴의지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협약 4개 기관은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투명·윤리경영 과제 공동추진, 청렴정책 정보교류, 대국민 청렴정책 홍보, 청렴 행사 합동시행 등 지역사회의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 실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이미 전 부서(동주민센터)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청렴 Q&A” 게시판 개설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2월~5월까지 4개월간 구청장의 청렴영상 메시지와 함께 청탁금지법을 알리고자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전 부서(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알기쉽게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박진철 감사담당관은 “대내적으로는 청렴식권제 운영 활성화,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 및 홍보 강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김영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업, 청소년, 구민 등 강남구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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