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 근로자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 아니다", 법원 판결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김용식 기자)공무직 근로자 등을 관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과태료(2,150만원)를 부과받은 천안시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은 지난 21일 공무직 근로자 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이 천안시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공공행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에 고의과실을 요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정은 지난 2018년 1월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실정으로 현재 많은 시군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이 에따라서 천안시는 천안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지난해 4월부터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판례를 연찬하는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소제기 등 약 10개월간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소송을 수행해온 조원환 후생복지팀장은 “문제의식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을 낭비했을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처음부터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끈질기게 대응해서 얻어낸 결과이지만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거나 소송 진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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