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매립 주변지역 토양오염도 조사 중

 

영산

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잔류수은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현지확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동 지하실에 묻혀있는 폐수은과 폐기물에 대하여 지난 10월 28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따라,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는 지하실 메움공사 시 묻힌 폐수은과 매립토사는 고형화(중간처분) 과정을 거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최종처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폐쇄설비 철거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수은중독 건과 잔류수은 매립 사실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다음날인 10월 15일 피해자(김00, 전북 군산거주)와 면담을 실시하여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설비 배관 절단작업(3.17~4.20) 시 배관에 남아있던 잔류수은이 지하실 바닥으로 흘러내린 사실과 불법매립 정황, 작업당시 수은인지 알고 작업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폐쇄설비 철거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수은중독 건과 잔류수은 매립 공장

 
아울러, 10월 19일에는 (주)남영전구 광주공장을 현지 조사하여 지하실 바닥의 잔류수은이 지하실 공간 메움공사 시 토사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0월 30일에는 잔류수은이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공장동 지하실 바닥 매립 지역에 대한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고, 토양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남영전구 광주공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나타난 잔류수은(폐유독물) 매립사실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않도록 작업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토록하고, 작업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전보호장비(보호장갑, 보호의 등)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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