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시행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실 설계와 시공 등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오해 3월까지 실시한 1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이번 2차 모니터링('15.7~'16.6)에서는 기존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한 5개분야 800건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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