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 상․하위 격차 농가 10배, 어가 14배
농가·어가평균소득을 분석한 결과 농어가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가·어가 5분위별 평균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순 하위 20%의 2015년 평균소득이 상위 20%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우, 1분위(하위 20%)는 작년 한 해 939만원, 월평균 78.3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2인가구 최저생계비 105만1,048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반면 5분위(상위 20%)는 평균 8,936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4분위의 평균소득 4,24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농가경제(분위별520가구) | 어가경제(분위별200가구) | |||||||
2013 | 2014 | 2015 | 2013년 대비 2015년 증가율 | 2013 | 2014 | 2015 | 2013년 대비 2015년 증가율 | |
평균소득 | 34,524 | 34,950 | 37,215 | 7.8% | 38,586 | 41,015 | 43,895 | 13.8% |
1분위 | 7,859 | 7,943 | 9,393 | 19.5% | 6,399 | 6,960 | 8,595 | 34.3% |
(9.7%) | (9.3%) | (10.5%) | (6.2%) | (6.3%) | (7.2%) | |||
2분위 | 17,045 | 16,763 | 18,170 | 6.6% | 16,634 | 18,356 | 18,948 | 13.9% |
(21.1%) | (19.7%) | (20.3%) | (16.1%) | (16.6%) | (15.8%) | |||
3분위 | 26,557 | 26,407 | 27,539 | 3.7% | 27,343 | 29,314 | 29,184 | 6.7% |
(32.9%) | (31.1%) | (30.8%) | (26.4%) | (26.6%) | (24.3%) | |||
4분위 | 42,019 | 40,682 | 42,400 | 0.9% | 44,359 | 44,559 | 48,644 | 9.7% |
(52.1%) | (47.9%) | (47.5%) | (42.8%) | (40.4%) | (40.5%) | |||
5분위 | 80,632 | 84,955 | 89,357 | 10.8% | 103,581 | 110,347 | 120,036 | 15.9% |
주. 1~4분위별 평균소득 하단에 괄호로 표기된 수치는 5분위 대비 비중을 나타낸 것임.
출처 : 통계청, <2015년 농가·어가경제조사> 조사결과를 재가공; 박완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 농가·어가 5분위별 평균소득 (단위 : 천원)
어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5분위에 해당하는 어가는 평균 1억2,004만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1분위는 5분위의 7.2%에 불과한 86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어가의 수입 가운데 5분위 어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54.7%)으로 추정돼, 부의 집중이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완주 의원은 “작년 한 해 농가 한 곳당 평균 3,722만원, 어가 4,39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2013년 대비 각각 7.8%,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농어가 평균소득이 2015년 연간 명목 가구평균소득 5,244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어가의 가계부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다.”고 우려했다.
또 박 의원은 “농어가 평균소득을 5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간 소득불평등이 두드러졌다”며 “모든 농어업인이 소득 걱정 없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소득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