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위반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인가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김용식 기자]‘일봉산지키기 주민투표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황환철, 전옥균은 6월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주민투표법 위반을 이유로 천안시장의 ‘일봉공원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환철 공동본부장은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치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되어있다는 것.

하지만 천안시는 29일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일봉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그래서 일봉산지키기주민투표운동본분는 이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옥균 공동본부장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일봉산개발추진위원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나쁜선거, 착한불참(예시)’ 이라는 현수막 문구 등과 이에 대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천안시의 방관행위는 명백한 시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주민투표법을 껍데기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일봉산 주민투표는 지난 26일 13,426명(10.29%)의 투표로 주민투표법이 정한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하지 못한 바 있다.

●☞=예 주민투표법 제24조 1항 1호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주민투표법 제24조 5항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용식 기자  sykim83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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