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와 교육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소통 및 협력 다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총리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0일, 1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총리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을 비롯한 여러 갈등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관행적 행태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당면 중대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과 대책을 요청하였다.

「교육세법」의 제정 취지와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밝힐 것과,

 무리한 세수 추계로 증액 편성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 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과,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준식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감들과 “정책적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도 교육과 중앙의 교육정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정책 제언 및 토론에서는 불완전한 교육자치 제도 정비에 대한 교육감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교육감들은

 ‘2017 교육부 예산안과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근본적 해결 대책을 재차 촉구하였고,

 시․도교육청의 조직 내 정원 운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를 통한 교육재정의 확충과 안정성 확보를 제안하였고,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재검토 등을 제언하였다.

이에 부총리는 제안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나, ‘2017 교육부 예산안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교육부가 준비한 핵심과제 토론은 ‘2015 개정교육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제고사 폐지, 교사의 업무 경감, 학생들의 학습량 감축, 학교 안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부총리는 대다수 의견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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