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억원 과태료 부과키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月2회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지정 시행
 

위반 시 1억원 과태료 부과키로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 되었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구미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되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을 휴업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대규모점포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였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했다. 다만, 준대규모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미시 대형마트 4개소(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 및 준대규모점포(SSM) 14개소는 이달 4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관계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주민 대표, 학계 등 각계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

구미시는 협의회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10월 10일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11월 4일 고시 및 관련업체 통보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업체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발전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통업체 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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