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 “36년 전 개발시대 규제 존치, 있을 수 없다”

용인시가 상수원 규제 철폐 달성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벌여나간다. 이를 위해 광폭행보를 본격 전개한다. 이제 경기도청을 찾아가 집회를 갖고 국회 앞 시위 등 지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낸다.

보호구역 접경 평택시유원지현장

20만 시민 서명 운동을 비롯해 경기도 등 기관과 정부에 탄원과 진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9월 중 경기도와 3개 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협약 추진 등 실무적 대응에도 나선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 신청도 나선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8월 31일 1000여명 시민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 규제개혁 전국 최우수 도시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용인시가 100만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보다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것이다.

■ 용인시 규제 피해 현황

- 남사면 인구 7000명, 인구 계속 줄고 기업 떠나고...

- 봉무리·봉명리 일대 197만㎡ 남사복합신도시 개발 발목 잡혀

“피해가 너무 크다. 지난 36년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지금 남사면의 인구는 고작 7000명 수준이다. 변변한 공장도 없다. 공장을 지으려면

평택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에서 공장을 짓는데 왜 평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한성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대책위원회 위원장(남사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규제 족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구역경계선에서 바라본 송탄정수장

용인시가 100만 인구를 눈 앞에 둔 상전벽해의 도시화를 이뤘지만 남사·이동면은 70년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용인시는 36년 간 산업단지 한 곳을 유치하지 못했다. 민선6기 출범 후에야 산업단지 13개 조성을 확정한 용인시와 달리 평택시는 이미 산업단지 10곳이 이미 조성을 완료한데다 최근 6곳을 더 유치했다.

특히 송탄정수장 인근 진위면 일대에서만 3곳의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진위천 상류에 위치한 용인시 남사면 일대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최대 10㎞까지 공장 설립에 규제를 받지만, 평택시의 경우 하류에 위치해 있다는 지역 특수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4년 남사면 일대에 330만㎡(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산단 조성계획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발목을 잡혔다. 결국 투자의향기업인 (주)녹십자는 계획을 바꿔 2011년 충북 청원군 오창읍로 이전했다.

송탄규제현황도

평택시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산업단지의 경우도 용인시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으나 보호구역이 정한 한계에 봉착해 그대로 평택시에 내어준 경우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수질보전을 주된 이유로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지만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대형 캠핑장, 물놀이장 등 사계절 시민 유원지를 조성해 행락지로 활용하고 있어 용인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평택시민 식수 위해 용인시 전체면적의 10% (63.72㎢) 규제지역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지정됐다. 평택시의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진위천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보호구역계로부터 상류 10㎞까지의 지역이 관련법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이 된 것이다.

송탄상수원_위성_

용인시의 경우 남사·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36년 간 규제지역으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있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10%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규제의 주요 골자는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취수지점으로부터 7㎞지점에서 보호구역계로부터 10㎞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조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됨에 따라 토지가치가 하락하고 지역 기업이 용인을 떠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어 왔다.

■ 용인시, 3단계 대응으로 규제해제 타당성 공감 확산

상수원 규제는 용인시를 옭아매고 있는 가장 핵심 족쇄이다. 용인시는

2004년부터 상부기관 건의 및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철폐 대책위원회 구성 활동 등 수십회에 걸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장증설, 산업단지 입지까지 연결될 수 없는 ‘무늬만 완화’에 그쳤다.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남사복합 신도시, 북리공업단지 지정 등의 개발계획 역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탄상수원 규제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은 평택시만이 가능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먼저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송탄 취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원 급수체계 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단계를 거쳐 행동단계에 진입하고, 그 추이과정에 따라 행정적으로 대응한다는 3단계 방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첫째, 공론화 단계에서는 평택시를 위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송전선로 등으로 인해 용인시는 피해만 보고 있는 현실을 다각도로 분명하게 알린다.

행동단계의 대응은 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시민 서명 연대운동, 평택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경기도, 국회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송탄정수장을 폐쇄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관철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중앙기관에 조정신청과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초당적인 협조체제와 각계각층의 노력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 용인·안성·평택 ‘상생 발전’ 맞손뼉 치자

현재 평택시는 진위천의 수질 유지 및 평택시민 상수도 공급과 진위천 수질 악화를 이유로 해제에 반대하고 보호구역을 존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팔당 광역 상수도 연결로 송탄상수원이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진위천 청정수질 유지에 문제가 없는 점, 광역상수도로 교체할 경우 상수도 관망 개설비용 일부부담과 진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및 비용 부담 용의를 표명하며 규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화 하고 있다. 용인시로서는 송탄상수원 규제해제의 최적기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

또 경기도의 중재로 3개 시 상생을 위한 연구용역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매우 유사한 경우인데 8월 초 전격 해제된 사례도 있다. 용인시민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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