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시정 2건, 주의 5건, 개선 13건 권고 63건

일선 학교장 의무적 출석 행정력 낭비…필요한 교장만 증인 채택해야

 
[ipc]뉴스깜 양 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전도교육청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21일 제300회 전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소홀히 했다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시정 2건, 주의 5건, 개선 13건 권고 63건시정 명령을 받았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 기간 동안 전남도교육청의 주요 시책과 주요 사업 추진 사항, 지방교육재정과 인사, 교직원 복지향상과 전문성 제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학력격차 해소 등에 대해 83건을 지적, 2건은 시정명령하고 5건은 주의, 13건 개선, 63건 방안마련을 권고했다.
 
기관별로는 도교육청이 시정 1건, 주의 5건, 개선 9건, 권고 41건 등 56건이며, 직속기관이 개선 1건과 권고 10건, 지역교육지원청은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12건이다.
 
교육위원회는 권역별로 3,4개 지역교육청을 묶어 감사를 실시해 집중도를 높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위원별로 정책토론 연구주제 분야를 전문화해 전남교육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의무적으로 출석시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실현을 위해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성실하게 추진,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성과와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을 위한 구조와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병원학교 운영 및 재정지원 방안 검토, 수석교사제 및 교장중임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광주·전남 공동학구제 운영 검토, 진로담당교사 컨설팅교육 강화, 학생생활기록부 적정 관리 방안, 명예퇴직 교원 기간제 교사 채용 제한, 시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와 협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게다가 일부 직속기관의 동부권 지역편재를 지적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동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 방식 및 업무 재조정을 통해 기관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지역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운동부 학업성적 관리 철저, GMS 활성화 방안 마련,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효율적인 MOU 체결 관리 방안 마련과 학생 체벌 예방 대책 마련 등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향상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했다.
 
특히, 공무원 범죄사건이나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처리에 있어 기관별, 조사권자에 따라 자의적 기준에 의한 재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제정․운영하라고 시정명령 했다.
 
또 완도군지역 5개 초등학교 교직원이 친목 배구대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출장 처리하고 참석했다며 시정조치하고 출장비 회수 등을 주문했다.
 
김탁 교육위원장은 “감사위원별로 집중 질의분야를 정해 전남교육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말했다.
육계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장을 무조건 출석 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질문이 필요한 학교장만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심도 깊은 질의와 대안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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