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실, 북한노래기기 2점 입수해 3일 기자회견서 실체 밝힐 예정

홍문표 의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조선족과 탈북자, 그리고 중국 유입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당 노래기기를 설치한 노래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방기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실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동 일대, 구로구 ○○동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일부 노래방에서 북한노래가 입력된 노래기기를 설치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도록 하는 노래를 수백여곡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수개월에 걸쳐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노래방들은 노래방 내에 ‘중국방’이라는 별실을 만들어서 중국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하는 고객들에 한 해 이 방을 대실했으며, 이 중국방 안에 설치된 노래기기에서 북한노래들을 검색하고, 실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요 노래는 ‘수령님 은덕일세’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등 이 있었으며, 북한사회를 홍보하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등의 노래도 쉽게 검색되고 직접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노래배경 화면 또한 북한을 상징하는 화면들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래방 출입이 자유로운 조선족 다수를 섭외했으며, 이들과 동행해 영등포구 △△동의 해당 노래방을 찾아 북한노래기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기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래방기기 유입경로를 확보해, 중국으로 직접 구입주문을 해서 해당 노래기기 2점을 확보했다.

확인 결과, 북한노래가 수록된 노래방기기의 제작업체는 국내 노래방기기 제작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금영으로 확인됐으며, 금영이 중국시장을 겨냥해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중국법인을 통해 중국에 배급했으며, 이 기기 중 일부가 국내로 역수출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홍문표의원실에서 입수한 2점의 기기를 확인한 결과 1점은 ‘made in china’로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한 점은 ‘made in Korea’로 나타나 국내에서 이미 제작되어 중국법인에 납품된 것으로 의심된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가 직접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 배포했다면,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더구나 현재 노래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각각의 노래방에 설치된 기기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없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관리모델을 만든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북한이 제일 두려워 한 것이 대북확성기 방송인 것이 지난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자유롭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돈 벌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기 위한 의도된 일인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표의원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자들에게 직접 확인시키기 위해 확보한 2점의 기기에 대한 직접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며, 시연과 관련되어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상태이다. 기자회견은 3일 오전 10시45분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북한 찬양 노래 시연과 관련,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실체를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따라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