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정진권)는 2016년 12월 23일(금) 제19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을 수정가결하고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감하였다.
[제5차 본회의 주요내용]
□ 5분 자유발언(이광우의원)
□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집행부 주문(정진권의장)
□ 조례안 의결
◯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수정가결
◯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원안가결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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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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