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매매업소 75개소 철거, 건물주 이행강제금 7천9백만원 징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 관내 학교와 주택가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 업소를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7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성매매로 단속된 업소에 대해 2013년도부터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구의 밤낮없는 단속과 강력한 철거에도 없어지지 않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불법·퇴폐행위 업소의 영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도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하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역삼동 소재 ‘A’ 업소는 역삼동, 논현동 등 여러 곳에서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을 임차해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임차인 퇴거 및 영업시설물 철거조치 되었고

삼성동 소재 ‘B’ 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지하 1, 2층에서 불법 성매매시설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상호명과 업주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등 철거명령에 불응해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3천 9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다.

한편 구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 7월 불법퇴폐 근절 특별전담 TF팀 구성해 그 간 성매매 영업시설물 185개소를 철거 명령하였다. 그 중 160개소를 이미 철거했고 25개소는 철거 진행 중이다. 또한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건물주에게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총 2억 3천만원을 부과·징수하였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올해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작년보다 2배가 훨씬 넘는 75개 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을 철거 완료하였다”고 말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에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지역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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