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감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이원욱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언론보도, 정책자료집 발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문제, 4대강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 수자원의 효과적 활용, 기술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드론규제, 부당한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 도로안전을 해치는 차량개조 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환수제도〉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재도입을 촉구하고 주택법 개정법률안 발의까지 이끌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하지만 1년에 한 달에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는 ‘행정부 견제’라는 기능 수행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상시국감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히고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초지일관 처음처럼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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