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전경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장 규모 및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업소별로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악취배출사업장은 수시)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항과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고장방치 등), 오염물질 누출여부,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확인 등이다.

또한, 환경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시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자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사업장의 환경컨설팅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당석 환경과장은 “지역특성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반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적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외부공개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지도․점검은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분야별 별도의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한번에 여려분야의 환경관리실태를 통합점검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점검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점검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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