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도-경찰청 공조 강화 -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안희정 충남지사

충남도는 2월 12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 폐해가 큼에도 그동안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지난해 8월 단속 강화 및 운행자 처벌, 대포차 직권 말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기존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찰관으로 확대했으며,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명령,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해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단속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관련해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도내 각 시·군에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경찰과 공조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는 일선 시청, 군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대포차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www.ecar.go.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