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명 지원 사업’ 추진 결과…“이질감·불편 해소 큰 도움” -

충남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석원)는 지난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통해 74명의 도내 결혼이민자가 한글 이름을 갖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현재 도내에는 1만 4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복잡한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있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추진 중인 개명 지원은 천안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청현(변호사 임상구)’의 후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매년 실시 중으로, 결혼이민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은 한글 이름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후원을 맡은 법률사무소 청현이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료 전액은 법률사무소 청현이 부담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현의 개명 지원 사업 참여는 대표인 임상구 변호사가 지난 2009년 자신의 고향 청양군에서 결혼이민자 7명에게 한글 이름을 선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률사무소 청현이 지난 7년 동안 개명을 지원한 결혼이민자는 모두 295명에 달하며, 이 같은 활동에 따라 지난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때에는 충남도지사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개명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에도 모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이질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결혼이민자를 위해 개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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