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4호선 묘지관리 구간 공설묘지 진출입로 사고위험 도로선형 개선 민원

진천군에서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민원 현장조정회의가 13일 진천군청에서 개최됐다.

진천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의 회의주재로 열린 이번 조정회의는 진천장례식장 임차섭 대표의 국도 34호선 묘지관리구간 도로선형 개선 민원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피신청인으로 김한식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이 참석했으며 관계기관 대표로 송기섭 진천군수, 김민호 진천경찰서장이 참석했다.

임차섭 신청인은 “국도34호선 묘지관리 구간은 진천군공설묘지와 진천장례식장 진출입구가 각각 국도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도로 개량공사로 인해 진출입로가 위험하게 설계되어 사고 위험이 높으니 도로선형을 개선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피신청인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국도34호선 진천읍 장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국도 위험도로개량 5단계 개선사업(‘13∼‘17)으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2013년)에 맞게 설계한 것이므로 차량 통행에 위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민호 진천경찰서장은 “진출입로의 급경사로 인한 (장의)대형버스 유턴 및 진출입시 사고 위험 있으니 공원묘지 입구 교차로 폭원을 확장하여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내리막 경사와 굽은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점멸등)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개최에 앞서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임차섭 진천장례식장 대표, 송기섭 진천군수, 김민호 진천경찰서장 등 관계자 15명은 진천읍 장관리를 찾아 민원발생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위험 정도를 파악했다.

긴 조정회의 끝에 김인수 부위원장은 ▲공설묘지 및 장례식장 각방향의 진출입로 분리 위해 당초 2개차로를 4개차로로 확장 ▲장례식장으로 좌회전이 편리하도록 ▲교통섬 축소 ▲회전반경 확대 ▲정지선 위치 조정 ▲시선 유도봉 설치 ▲점멸 등 설치 ▲안전지대 도색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조정서를 작성해 낭독했으며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 간 조정서 서명이 완료됐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도로선형 개선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에서도 향후 사고발생 위험 도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정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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