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5명씩 책임 징수 점담제 시행-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김용식 기자]천안시는 2월부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책임징수원으로 나선 5급이상 94명의 간부공무원은 1인당 5명씩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 470명을 대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시의 안정적인 재정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의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체납자(4992명)의 체납액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97억원이며,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524억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은 1인당 5명의 체납자를 책임 전담하고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간부회의에서 징수보고회를 병행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2월까지 개인별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한다. 또한 징수 우수자에게는 징수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계획을 밝히고“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안내하는 등 시민중심의 징수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3만1721건의 부동산 및 채권압류, 공매처분 등을 통해 이월체납액 458억 원 중 179억 원(39%)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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