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부터 4. 29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안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이하 안성농관원)은 2월 1일부터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안성시 전경사진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하여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에는 밭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작년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 1만㎡당 각각 40만원, 25만원을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 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안성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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