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모세의 기적』주인공을 찾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소방차 양보 운전 모범도민을 찾아 표창하기로 했다.

길터주기 일러스트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길터주기

소방본부는 연중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알리고 있지만, 교통정체와 같은 도로상황에 따라 양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제 도로상에서는 소방차 양보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길터주기 일러스트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표창은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운전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동의 긴급한 정도와 당시 교통상황 그리고 양보한 방법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도내 17개 소방서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단계를 거쳐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한다.

소방차길터주기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소방차길터주기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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