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월 27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외 3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하였고, 더구나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나 자료제출 요청마저 묵살한 직무유기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명백히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위촉만 하면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더구나 환경부가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와의 협의하에 주민협의체의 임기연장을 할 것을 회신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기존 주민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한 직권남용이다.

강남구는 법률자문을 거친 뒤, 금년 1월 13일 구의원·환경전문가·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하였고, 이들 8명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2월 16일 서울시에 위촉대상자로 추천하였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8명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만료되는 2월 20일에 맞춰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남구의회 및 강남구와 협의도 없이 3월 31일까지 이들의 위촉을 유보하였고,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는 이에 대해 2월 21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기존 협의체의 적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있어, 8개월째 쓰레기 반입이 봉쇄되고 있는 강남소각장의 정상운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임 8인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은“타구보다 깨끗한 강남구의 쓰레기가 기존 6인협의체에 의해 8개월째 소각장 반입이 봉쇄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기존 6인 협의체의 위촉지연 전략에 놀아나지 말고, 본인들을 신속히 위촉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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