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015. 8. 9. 치료감호 중 을지대병원에 돌발성난청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하여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성적 선호장애(성도착증)가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및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하였다" 고 전했다.

※ 대전지방검찰청의 두 번째 약물치료명령 청구 사례임

1피고인

A○○(남, 33세), 공주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 2012. 6.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2공소사실 요지

2012. 6. 28. 공주치료감호소 입소 후, 2015. 8. 9. 14: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병원 717호에서 돌발성난청으로 입원 중, 치료감호소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여 발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도주【치료감호법위반】
2015. 8. 10. 09:40경 대전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15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후 2회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3수사 경과

2015. 8. 9. 14:15경 피고인 을지대병원에서 도주
2015. 8. 10. 18:55경 피고인 대전둔산경찰서 자수, 체포영장 집행 / 8. 13. 구속
2015. 8. 19. 대전둔산경찰서 사건 송치, 피고인 조사
2015. 8. 20. ~ 8. 24.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 의무기록지 등 확보
2015. 8. 26. 구속기간 연장 결정
2015. 8. 31. ~ 9. 2. 피고인 추가 조사, 국과수 감정서 등 확보

4사건 처리 내용

피의자에 대해 2015. 9. 4.(금) 구속 기소
- 피고인 범행 전부 자백하고, 범행당시 사용한 망치, 수건, 피해자의 옷 등에서 피고인 체액이 검출되는 등 혐의 인정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성적 선호장애(성적 이상습벽, 성욕과잉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 확인
- 피고인의 정신 상태, 3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 중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감호 청구
범죄피해자 지원
- 피해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적극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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