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 지키고 담배연기 제로 서초 만들어 갈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4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 구간 내 흡연자를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km 중 흡연 가능했던 3.2km 구간까지 모두 금연거리로 확대했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단속에 앞서 구는 연장된 금연구간에 3개월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 배너 및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금연거리 안내지도를 부착했으며, 보행자 및 인근빌딩 대상으로 금연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구가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확대 단속하게 된 데에는 1일 유동인구 100만 여명에 이르는 강남대로가 기존 금연거리 구간에서 흡연자 수가 줄어들고, 담배꽁초 및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등 맑고 쾌적한 거리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2012년 구가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 후 흡연 단속건수가 2012년 8,829건에서 매년 감소해 작년 868건으로 확연히 줄어든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특히 작년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존 금연거리에 대한 만족도 및 금연거리 확대 찬성에 각각 80.3%(497명), 80.8%(500명)로 높게 나타나 구의 금연정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구는 2012년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한 이후 2015년에 이어 2017년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금연구간을 연장했다.
우선 2012년 3월 1일 ‘강남역 9번출구~신논현역 6번출구’와 ‘양재역 12번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을 금연거리로 최초 지정했다. 이어 2015년 3월 1일 ‘강남역 8번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 연장했으며, 올해 1월 1일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km 중 흡연가능 구간이었던 3.2km구간도 금연거리로 지정해 강남대로 금연거리가 총 5km에 이르게 됐다.(첨부사진 참고)

구는 금연거리 단속지역 확대를 통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뿐 아니라 흡연율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율적인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이 9시~22시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역 내 금연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작년 서울시 총 44,263건의 단속 중 38.3%인 17,191건을 적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구는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위해 선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금연아파트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2012년 10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청소년 스스로 담배 등 유해환경 지도를 제작하는 ‘커뮤니티 매핑’, ▲2009년부터 8년간 진행, 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 등 판매업소를 지도․단속하는 ‘나인틴⑲ 캠페인’ 등을 통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의 금연정책은 작년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우수사례’,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우수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조은희 구청장은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로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