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에 대해 ‘계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시행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미관도로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미관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인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구의 ‘미관도로변 일제 정비’는 2015년 강남대로, 방배로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사평대로, 반포대로, 서초중앙로, 잠원로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올해는 서초로 및 동작대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오늘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 건축법 등에 따라 미관도로변 건축선을 의무적으로 후퇴시켜 보도와 이면도로의 폭을 확대해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가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설물 축조, 영업장 확장, 주차장 등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구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데크 등 가설물 무단축조 여부,
▲상품진열 등 영업장 확장여부, ▲불법주차장 사용여부 ▲보도 파손 등 보행불편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계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최근 2년간 일제점검으로 데크설치, 무단증축, 불법주차장 등 총 1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총 20건 약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안종희 건축과장은 “미관도로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기분 좋은 보행환경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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