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요금 확대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자유한국당, 파장,송죽,조원2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1일 제326회 수원시의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더욱 확대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최초 2시간 면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수 위원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해 수원시민 여러분에게 혜택을 더욱 늘리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우리 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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