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행복도시 조성 박차

쾌적하고 깨끗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충재)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동별로 위촉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은 주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함과 동시에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등 쾌적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이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2단계 개발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불합리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실시와 주민참여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자영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광고 효과가 크고 많은 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광고판* 등 새로운 광고방식을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현재 광고의 수요 대비 부족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13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형 간판․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 층수 완화, 돌출간판의 규격 확대 등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의 강제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찰 고발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행복도시에서 지난해 한해만 현수막 2만 1,155개, 입간판 572개를 수거하고 59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지난 14일 현재 현수막 1,900개와 입간판 292개를 수거하고, 36곳에 대해 자진정비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앞으로 불법 유동광고물(노상의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강제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를 병행하고,

건물에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 등)은 1차에 한해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미 이행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해도 철거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함께 경찰 고발 등도 실시한다.(행정대집행의 경우 광고주는 대집행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게 되며, 경찰고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도시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2016년은 주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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