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한 입법예고 -

동해시는 동해항이 국제 항만으로서의 기능 활성화와 동해시의 산업․물류․해양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항만․물류 전문기구로서 북방물류연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1월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북방물류센터 재단법인 설립과 추진사업, 재원 조성 방안,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항만․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업무의 일부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위탁하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검사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7일까지 동해시청 경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30-2164)로 알려주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9월 14일“북방물류센터”설립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급성장하는 북방경제와 북극항로 개방시대를 준비하고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인 동해항을 중심으로 항만과 지역발전의 연계를 위하여, 항만․물류 전문기관(법인)인 북방물류센터 설립, 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 이다.
시 관계자는“항만ㆍ물류 전문기관인 북방물류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북방경제와 북극항로 개방시대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동해 물류․ 교역 거점 항만 육성으로 동해항의 기능회복과 배후단지개발을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조기 활성화 되면 강원도 산업경제의 신 성장 동력 추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