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24일까지 신청

▲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약 12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다.

3.5t 이상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는 최대 7900만 원,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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