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중국 통상정책 이해도 제고 및 양국 지방간 정책 소통 확대
우리 기업 대상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 및 ‘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최근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 수출관리제도 및 식품·화장품 수입 규정 등 對中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에는 한국의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투자유치 정책 관계자와 중국의 장쑤성, 산둥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등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교역 대상 지역의 주한대표들이 참석하여 지방별 투자유치 정책 및 협력 희망분야를 소개하고 투자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중국과 고위급 회담*, 지방정부 주요인사 면담 및 정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통상 협력, 안정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방정부는 현지 기업 활동에서 가장 밀접한 소통 창구로 양국 경제협력의 실무적 기반이 되는 만큼, 양국 지방정부 관계자가 직접 만나 상대국 기업의 투자여건 향상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투자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책과 의견을 수시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중 간 소통과 지역 협력을 촉진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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