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14.12.29)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한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20명 이내로 통합한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특히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심의종결후 60일 이내),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한다.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한다.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한다.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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