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2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부교재비(초․중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고등학생) 등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교육정보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학부모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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