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체납가산세로 12조원 받고 환급가산 이자로 1조 2천억원 내줘

- 체납가산세율 10.95%로 국세환급 가산이율 2.5% 보다 4배 높아

국세를 체납 했을 때 추가로 내는 가산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5년간 국세청이 과세한 체납가산금이 환급가산금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체납가산금은 총 12조910억원이었고, 환급 가산금은 이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조2,203억원이었다.

체납가산금은 전년도에 이월된 누적체납금과 그해 새롭게 발생한 체납금을 합쳐 연10.95%의 세율로 부과되는데, 2014년에는 총23조7,387억원에 대해 3조545억원의 가산금이 발생했다.

환급가산금의 경우 국세가 잘못 부과됐거나 실제보다 많이 징수됐을 때 환급액에 더해 반환되는데 지난해는 28만6,178건에 대해 2,529억원이 가산이자로 지급됐다.

체납가산세율은 2003년 10.95%로 정해진 이후 13년째 변동이 없었지만 환급가산이율은 시중금리에 맞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07년 5%였던 이자율은 올해 2.5%로 반토막이 났다.

체납가산금이 2010년 1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대로 늘어난 것과는 달리 환급가산금은 매년 2천억원대를 넘지 않고 있다. 체납가산세율이 환급이자율의 4배에 달하는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의원은 “체납 가산금의 징벌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환급이자와의 격차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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