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 심각한 우려 표명 -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9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로 내몰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 또한 누리과정 시행 관련 법률 위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강행하려는 것은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우리 교육감들은 그동안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고 재정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2016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 정부 예산에 편성할 것을 재촉구 한다.

3.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을 재촉구 한다.

4.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조치가 강행된다면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15년 9월 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