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5년. 6월 동안 방심위 건강, 의료정보 심의는 99건에 불과

국내 성형광고 및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대한의사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형광고 심의건수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1배 증가하였고,

의료광고 전체 심의건수도 2011년 5,000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무려 15,55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심의건수

(전년비증가율)

5,000

( - )

12,177

(143.5)

15,827

(30.0)

15,553

(▲0.01)

48,557

성형관련 심의

618

 

4,389

 

 

※ 출처 : 대한의사협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의료광고 심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은 최근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하는 의사나, 의학과 예능프로그램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려 연예인 못지않은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면서 일명 “쇼닥터”, “닥터테이너”생기면서부터다.

국내 미용성형산업이 성장하고 성형수술이 상품화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과 의료사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미용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방송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가 버젓이 방영되고 있다.

최근 관심속에 방영되고 있는 성형프로그램인 “렛미인”(tvN 채널에서 방영 중)이라는 프로그램은 2011년 첫 방송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방심위의 제재도 몇차례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심지어 시즌5까지 방영하고 현재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 렛미인 제재 현황 >

의결일

프로그램

방송일시

관련조항

심의결과

2013.12.26일

스토리온

'Let미인3'

2013.11. 2.토,00:30-01:30, 2013.11. 8.금,23:30-00:30,

2013.11.24.일,11:25-12:2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권고

2012. 3. 8일

스토리온

'Let美人'

2011.12.30.금,20:50-22:00,

2011.12.30.금,23:05-00:15,

2011.12.31.토,11:05-12:05,

2012. 1. 1.일,00:10-01:20,

2012. 1. 2.월,00:45-01:45,

2012. 1. 3.화,00:10-01:10,

2012. 1. 5.목,01:10-02:10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2조(의료행위)제4항,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

주의

한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내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누락,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등은 금지”되어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및 간접광고, 특히 성형광고의 심의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방송광고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답답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건강, 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현황”를 보면 2012년부터 2015. 6월까지 단 99건에 불과하였으며, 이 수치도 2015년 들어서서 TV 방송을 통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방송 출연이 잦아지면서 늘어난 것이며, 2014년까지는 단 46건에 불과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강, 의료정보 심의 현황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합 계

심의건수

(전년비증가율)

21

( - )

10

( ▲52.4 )

15

(50.0)

53

(253.3)

99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의결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부 프로그램 제작사가 방송의 공공‧공익성보다 상업성을 앞세우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방심위는 국민건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